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40,000,000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재산합계액 170,000,000원 미만 : 100% 지급 재산합계액 170,000,000원 이상 ~ 240,000,000원 미만 :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세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후 지원 합니다. 근로 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공통조건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것 근로장려금 요건 가구 구성원에 때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부양부보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소득 1,000,000원 이하 부양부모: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소득 1,000,000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0,000 홑벌이가구: 32,000,000원 맞벌이가구: 38,000,000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 240,000,000원 미만 자녀장려금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000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가구원 주택, 건물,전세보증금,예금 합계액이 2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