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할까요?
근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흔히 근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참법 핵심 내용: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요 협의 사항: 근로조건, 근무환경, 안전보건, 교육훈련, 복지후생 등 다양한 노사 관련 사항 정보 공개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무상태, 경영상황, 생산계획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권리 보장: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참여, 의견 제시, 제안, 건의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위반 시 제재: 근참법 위반 시 사용자에게 과징금 부과
근참법이 중요한 이유:
- 노사 간 갈등 완화 및 협력 증진: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근로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을 통해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협력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참법 개정 내용 (2022년 12월 시행):
-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개선: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노사협의회 운영 투명성 강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소규모 사업장의
- 근참법 적용 확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근참법 제22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의 보고 의무와 근로자위원의 보고 및 설명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고 의무: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및 재무상태: 매분기별 주요 재무지표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등),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등
- 고용 및 근무조건: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계획, 근무조건 변경 계획,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 등 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 계획, 안전보건 교육훈련 계획, 작업환경 개선 계획 등
- 기술개발 및 생산: 기술개발 계획, 생산 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등
- 복지후생: 복지후생 계획,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계획 등
사용자는 위의 보고 내용 외에도 노사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위원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의 보고 및 설명 권리: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요구사항: 근로조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 안전보건 문제 해결 등
-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근로자의 의견: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의견, 노사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 등
- 근로자의 제안: 생산성 향상 방안, 비용 절감 방안 등
- 근로자의 건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방안 등
근로자위원은 보고 또는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보고 또는 설명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참법 제22조는 노사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노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결론
근참법은 노사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근참법을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며, 근로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개정된 근참법은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개선, 노사협의회 운영 투명성 강화, 소규모 사업장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나은 산업 환경 조성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참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근참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2년 12월 개정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의 수가 동일하도록 구성됩니다.
Q: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회의록은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Q: 근참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가 근참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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